재외동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0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재외동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재외동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청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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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제16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7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제18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제19조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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