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재외동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에 대한 조사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의 조치는 재외동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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