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5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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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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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