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 등조문 원문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각 과에서는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각 과에서는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과에 통보한다.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과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