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심의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과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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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위원장 (서명)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 참석자 서명 직 위 | 성 명 | 서 명 | 심의의견 | 심의의견 | 기타의견 직 위 | 성 명 | 서 명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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