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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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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