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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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