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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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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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