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5조 (속력 등의 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1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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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 최고 속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12노트 이하(위험화물운반선은 10노트 이하)2.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의 해역 및 GS칼텍스 제1제품 부두 동측 끝단과 광양항 묘도수도 78호 등부표 사이의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8노트 이하(해양경찰 경비함정 및 워터제트 추진방식 여객선은 15노트 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 최고 속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12노트 이하(위험화물운반선은 10노트 이하)2.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의 해역 및 GS칼텍스 제1제품 부두 동측 끝단과 광양항 묘도수도 78호 등부표 사이의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8노트 이하(해양경찰 경비함정 및 워터제트 추진방식 여객선은 15노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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