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5조 (속력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 최고 속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12노트 이하(위험화물운반선은 10노트 이하)2.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의 해역 및 GS칼텍스 제1제품 부두 동측 끝단과 광양항 묘도수도 78호 등부표 사이의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8노트 이하(해양경찰 경비함정 및 워터제트 추진방식 여객선은 15노트 이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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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1 시행된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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