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4조 (항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1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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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모든 운항선박은 위험물 부두 앞면 해상에서 각별히 주의해 운항할 것2.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예인선 및 결합선의 경우 피예인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은 광양항 내 GS칼텍스 제1제품 부두 동측 끝단부터 광양항 삼남 제4호 등부표 사이의 해역에서 선박 간 교차통행이 금지되며, 통항 방법은 별표 1을 따를 것3. 여수항ㆍ광양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블럭 등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인선의 항행 방법은 별표 2를 따를 것4. 이순신대교 및 묘도대교 하측 해역을 통항하려는 선박의 항행 방법은 별표 3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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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모든 운항선박은 위험물 부두 앞면 해상에서 각별히 주의해 운항할 것2.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예인선 및 결합선의 경우 피예인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은 광양항 내 GS칼텍스 제1제품 부두 동측 끝단부터 광양항 삼남 제4호 등부표 사이의 해역에서 선박 간 교차통행이 금지되며, 통항 방법은 별표 1을 따를 것3. 여수항ㆍ광양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블럭 등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인선의 항행 방법은 별표 2를 따를 것4. 이순신대교 및 묘도대교 하측 해역을 통항하려는 선박의 항행 방법은 별표 3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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