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4조 (항법)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모든 운항선박은 위험물 부두 앞면 해상에서 각별히 주의해 운항할 것2.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예인선 및 결합선의 경우 피예인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은 광양항 내 GS칼텍스 제1제품 부두 동측 끝단부터 광양항 삼남 제4호 등부표 사이의 해역에서 선박 간 교차통행이 금지되며, 통항 방법은 별표 1을 따를 것3. 여수항ㆍ광양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블럭 등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인선의 항행 방법은 별표 2를 따를 것4. 이순신대교 및 묘도대교 하측 해역을 통항하려는 선박의 항행 방법은 별표 3을 따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묘도수도 내 교행금지 구간 및 통항방법(제4조제2호) 교행금지구간 | 통항방법 | 대상선박 GS칼텍스제품부두 동측끝단에서 삼남 제4번 등부표까지 | 짝수시간: 입항 홀수시간: 출항 | 예부선 결합선을 포함한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길이 35미터 이상 선박
[별표 2] 대형구조물 해상운송 예부선 운항수칙(제4조제3호) 구분 | 내용 | 적용구간 대형구조물 해상운송 예ㆍ부선 | -(적용) 선박블록 및 교량상판 등 대형구조물을 해상운송하는 예ㆍ부선 -(예항방법) ① 선미예인 1척과 접현식예인 1척을 사용하는 혼합형으로 예인해야 하며 예선마력 사용기준은 여수항ㆍ광양항…
[별표 3] 이순신대교 및 묘도대교 통항항법(제4조제4호) 구분 | 내용 | 적용구간 이 순 신 대 교 | -이순신대교 하측 해역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교량등 녹등과 홍등 사이로 항행해야 한다.(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받은 선박 및 우선피항선 제외) -적용구간 내 총톤수 50,000톤 이상의 선박은 상호 교행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