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7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2.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 수습에 투입되는 선박3.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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