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6조 (통항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1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선박은 500미터 미만의 시계(視界) 제한 시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 해역에서 통항을 금지한다.1.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2. 공사작업선(예ㆍ부선)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모든 운항선박은 이순신대교, 묘도대교, 돌산대교, 거북선대교를 통과할 때 별표 4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이용되는 25톤 미만 선박은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유의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D-1, D-2 정박지로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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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1 시행된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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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