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6조 (통항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선박은 500미터 미만의 시계(視界) 제한 시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 해역에서 통항을 금지한다.1.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2. 공사작업선(예ㆍ부선)
②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모든 운항선박은 이순신대교, 묘도대교, 돌산대교, 거북선대교를 통과할 때 별표 4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③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이용되는 25톤 미만 선박은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유의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D-1, D-2 정박지로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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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여수항ㆍ광양항 내 교량 제원(제6조제2항)
[별표 4] 여수항ㆍ광양항 내 교량 제원(제6조제2항) 구분 | 이순신대교 | 묘도대교 | 돌산대교 | 거북선대교 항로폭(m) | 950 | 300 | 120 | 120 형하고(m) | 76.5 | 52 | 20 | 22 * 형하고(m): 약최고고조면에서 해상 교량의 항로폭 내 가장 낮은 지점의 높이를 기준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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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