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6조 (통항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1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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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은 500미터 미만의 시계(視界) 제한 시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 해역에서 통항을 금지한다.1.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2. 공사작업선(예ㆍ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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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선박은 500미터 미만의 시계(視界) 제한 시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 해역에서 통항을 금지한다.1.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2. 공사작업선(예ㆍ부선)
②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모든 운항선박은 이순신대교, 묘도대교, 돌산대교, 거북선대교를 통과할 때 별표 4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③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이용되는 25톤 미만 선박은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유의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D-1, D-2 정박지로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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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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