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1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말한다.2. "대형구조물"이란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부선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3. "속력"이란 대지(對地)속력(speed of the ground)을 말한다.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5. "야간"이란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6. "우선피항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1 시행된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