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8항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2개 이상의 학교 중 일부 학교의 경영권을 새로운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려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의 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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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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