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제2조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8항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2개 이상의 학교 중 일부 학교의 경영권을 새로운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려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의 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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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호를 위해 「교육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에 우선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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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의 교육기본권 보호를 위해 「교육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에 우선 배분한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에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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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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