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제3조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8항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2개 이상의 학교 중 일부 학교의 경영권을 새로운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려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의 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으로서 2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두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1. 2개 이상의 대학만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각각의 대학의 재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각각의 학교법인에 배분한다.2. 1개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1개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할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 배분한다.3. 1개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할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제1호와 같이 배분한다.4. 2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1개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각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 배분한다.5. 2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제4호와 같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제1호와 같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배분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재학생 수는 분리하려는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시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