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 소관 교육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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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2-13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8항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2개 이상의 학교 중 일부 학교의 경영권을 새로운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려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의 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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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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