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8항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2개 이상의 학교 중 일부 학교의 경영권을 새로운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려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의 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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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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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