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행정자료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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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의 장은 소장 행정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1. 기존 자료의 내용을 포함시킨 완전한 신자료를 입수하였을 때2.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오손되었을 때3. 자료의 내용이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졌을 때4. 국가 및 사회적 제약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 소장 행정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1. 기존 자료의 내용을 포함시킨 완전한 신자료를 입수하였을 때2.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오손되었을 때3. 자료의 내용이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졌을 때4. 국가 및 사회적 제약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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