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행정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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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자료는 개가식으로서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은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자료는 개가식으로서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은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행정자료의 대출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열람은 자료실 내에서만 하여야 한다.
④2회 이상 반납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실도서로 간주하고 변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문헌조사 및 자료수집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복사의뢰에 따라 복사제공할 수 있다.
⑥복사제공시는 실비범위내서 복사기 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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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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