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산림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 소관 산림청 · 총 34조
산림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4-02-07 · 시행 2024-02-07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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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이관제11조 기록물의 보존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3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14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15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제16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제17조 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제18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제19조 행정자료의 수집제2조 정의제20조 행정자료의 등록제21조 행정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제22조 행정자료의 폐기제23조 보안관리제24조 긴급사태 시의 대비제25조 점검제26조 열람시간제27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8조 열람 준수사항제29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열람ㆍ대출의 제한제31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32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33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34조 세부사항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