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법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은 소속공무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중 선정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위촉하며 간사는 전문요원으로 한다.
⑤기록물평가심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기록물평가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폐기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여부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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