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행정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수집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구매에 의한 방법
②국가ㆍ공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의 무상제공에 의한 방법
③개인의 기증, 기타 교환에 의한 방법
④기록관장은 필요가 요구되는 행정자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시로 구입하도록 노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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