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6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에 따라 개선권고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개선권고를 받은 자에게 개선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또는 공표명령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조치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 평가 우수 사례를 홍보하거나 컨설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 준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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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