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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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방침 평가는 평가계획 수립 및 통지, 평가위원회 구성, 서류 검토 등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방침 평가는 평가계획 수립 및 통지, 평가위원회 구성, 서류 검토 등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보호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 결과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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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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