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방침 평가는 평가계획 수립 및 통지, 평가위원회 구성, 서류 검토 등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보호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 결과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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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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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