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 평가를 위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고등교육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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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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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평가계획의 수립제4조 · 평가 대상제5조 · 평가 절차
제6조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이의신청제8조 · 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