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 평가를 위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 평가를 위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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