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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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자 | 기관‧단체명 |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이의신청자 | 전화번호/FAX | 전화번호/FAX | 전자우편 이의신청자 | 주소 | 주소 | 주소 | | | 이의신청 사유 | ※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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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평가계획의 수립제4조 · 평가 대상제5조 · 평가 절차제6조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7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