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할 것
②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을 선정하기 전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 보호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협회, 조합)에서 3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3.그 밖에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정보보호ㆍ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평가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⑤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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