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에 따라, 별도규정에 의한 귀중자료, 특수자료를 제외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 도서관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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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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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