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3조 (이용제한 자료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에 따라, 별도규정에 의한 귀중자료, 특수자료를 제외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 도서관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사행성ㆍ음란성ㆍ폭력성ㆍ선정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장소인 도서관의 독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인만화, 성인잡지, 성인 영상물 등
저자 및 저작재산권자 등이 특허 등의 사유로 비공개 요청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간행물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출판ㆍ배포ㆍ판매가 금지된 자료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제8호에 따른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
교체한 자료의 기존자료
매체변환, 전시, 보존처리, 자료이동, 재정리 등의 업무로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한 자료
파손 우려가 높거나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이용기기 및 프로그램이 없는 자료, 소재불명자료 등 업무상 관리가 필요한 자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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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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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