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3조 (이용제한 자료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에 따라, 별도규정에 의한 귀중자료, 특수자료를 제외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 도서관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청소년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
②사행성ㆍ음란성ㆍ폭력성ㆍ선정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장소인 도서관의 독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인만화, 성인잡지, 성인 영상물 등
③저자 및 저작재산권자 등이 특허 등의 사유로 비공개 요청한 자료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간행물
⑤법원 판결 등에 의해 출판ㆍ배포ㆍ판매가 금지된 자료
⑥「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제8호에 따른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
⑦교체한 자료의 기존자료
⑧매체변환, 전시, 보존처리, 자료이동, 재정리 등의 업무로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한 자료
⑨파손 우려가 높거나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이용기기 및 프로그램이 없는 자료, 소재불명자료 등 업무상 관리가 필요한 자료
⑩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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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3조 · 이용제한 자료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이용제한 담당부서제5조 · 이용제한의 범위제6조 · 이용제한의 해제제7조 ·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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