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5조 (이용제한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에 따라, 별도규정에 의한 귀중자료, 특수자료를 제외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 도서관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청소년의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②제3조제2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③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저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제한의 범위를 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처리한다.
④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⑤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단, 교육 및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7조(특수자료의 열람)에 준하여 열람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⑥제3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되 열람 제한 사유를 안내한다.
⑦제3조제10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열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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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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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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