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4조 (이용제한 담당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에 따라, 별도규정에 의한 귀중자료, 특수자료를 제외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 도서관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자료는 자료 정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3조제2항, 제6항~제10항의 자료는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제3조제3항~제5항의 자료는 자료 수집부서에서 처리한다. 단, 자료가 배가된 후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④제3조제10항에 해당하는 이용제한 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는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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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이용제한 자료의 종류
제4조 · 이용제한 담당부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이용제한의 범위제6조 · 이용제한의 해제제7조 ·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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