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7조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에 따라, 별도규정에 의한 귀중자료, 특수자료를 제외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 도서관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 소장자료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1. 당연직 위원(3인) : 관장(위원장), 지식정보관리부장(부위원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2. 위촉직 위원(4인) :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에 의한 각 이용제한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이용제한 자료의 종류제4조 · 이용제한 담당부서제5조 · 이용제한의 범위제6조 · 이용제한의 해제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