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6조 (이용제한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에 따라, 별도규정에 의한 귀중자료, 특수자료를 제외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 도서관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이용제한의 제한사유가 소멸된 경우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는 즉시 이를 해제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1. 파손 우려가 높은 자료, 이용기기 및 프로그램이 없는 자료 : 보존처리 또는 매체변환2.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 수리제본 또는 대체자료 제작3. 소재불명 자료 : 대체자료 제작
이용제한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는 ‘이용제한 자료 처리 현황’을 연도말 기준 익월 7일까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불가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7조에 의거, 폐기 및 제적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