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제2호 및 제10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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