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제2호 및 제10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 신청 시에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택시운전 자격 보유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 접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으로 해당 경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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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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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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