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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신청 등조문 원문
    ①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 신청 시에 택시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의 이수기준 등조문 원문
    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경우 종합평가를 면제한다.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의 이수기준 등조문 원문
    따른 교육과정의 경우 종합평가를 면제한다.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