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신청 등조문 원문
①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 신청 시에 택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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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 신청 시에 택시운
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경우 종합평가를 면제한다.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따른 교육과정의 경우 종합평가를 면제한다.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