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7조 (교육의 이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제2호 및 제10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경우 종합평가를 면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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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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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