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육실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제2호 및 제10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육 접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영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③교통안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40시간(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경우 16시간)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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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대상제3조 · 교육장소제4조 · 교육계획의 공고제5조 · 교육신청 등
제6조 · 교육실시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교육의 이수기준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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