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제2호 및 제10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안전교육 실시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교통안전교육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2. 교통안전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ㆍ구비서류3. 교통안전교육의 수료 요건4. 그 밖에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대상제3조 · 교육장소
제4조 · 교육계획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신청 등제6조 · 교육실시 방법제7조 · 교육의 이수기준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