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제7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만족도를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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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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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