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제7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만족도를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②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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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헌장의 내용제4조 · 헌장의 실천제5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6조 ·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