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제5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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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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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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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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