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제8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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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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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헌장의 내용제4조 · 헌장의 실천제5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6조 ·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제7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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