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제6조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때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사실을 민원 총괄 담당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보상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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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헌장의 내용제4조 · 헌장의 실천제5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6조 ·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제8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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