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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