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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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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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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