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계획수립 등 안전관리자 교육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계획, 교육안내, 교육신청 등 교육수강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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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