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협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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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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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