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양산업발전법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5-08-07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51개
원양산업발전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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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제11조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제12조 휴업의 신고제12조의2 자국민 통제 및 관리제13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제13조의2 자료제공 요청제14조 항만국 검색제15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제15조의2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제15조의3 어획할당량의 배분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제16조의2 실태조사제17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제17조의2 사법경찰권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제19조의2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제2조 정의제20조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제22조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제23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제24조 공동신고 등제25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제26조 보조 및 융자제26조의2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제26조의3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제27조 조세에 대한 특례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