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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양산업발전법
LAW ·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제11조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제12조
휴업의 신고
제12의2조
자국민 통제 및 관리
제13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제13의2조
자료제공 요청
제14조
항만국 검색
제15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제15의2조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제15의3조
어획할당량의 배분
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제16의2조
실태조사
제17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제17의2조
사법경찰권
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9의2조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제2조
정의
제20조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제22조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제23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제24조
공동신고 등
제25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26조
보조 및 융자
제26의2조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제26의3조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제27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제28의2조
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제28의3조
안전관리책임자
제28의4조
해사안전감독관
제29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
제31의2조
과징금 처분
제32조
청문
제33조
벌칙
제34조
양벌규정
제35조
몰수
제36조
과태료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제6조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제6의2조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제6의3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7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제8조
결격사유
제9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