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이수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교육이수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교육이수증서 양식 등은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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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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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