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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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협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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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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